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장애인 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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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0-10-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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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설치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계획을 반영한다.
국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등 정비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