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해피빈페이스북밴드유튜브인스타그램

해피빈페이스북밴드유튜브인스타그램

정보안내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누락 가장 많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21 09:50
조회수
771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누락 가장 많아


한국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발표

ⓒ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작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환급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2가지’를 발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치설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해당해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와 함께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때 여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뿐 아니라 미혼인 경우도 과세종료일(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고 기본공제가 있는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된다.

또한 본인 및 부양가족이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이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복지카드를 복사해 회사에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비 공제 가능

안경, 콘택트렌즈, 장애인보장구 등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렌즈 등 안경점에서 지출한 구입비는 가족 한 명 당 50만 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금액,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나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세엑공제 12가지’는 한국납세자연맹 누리집(www.koreatax.org)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