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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안내

나눔과 섬김의 장애인 행복 공동체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별적 상담을 통한 옹호활동과 장애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환경과 편견 및 인식부족의 문제로
발생한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할 수있도록
법제정과 관련제도 개선,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사회적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을 갖춘 역량 있는 강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편견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달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교육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바로알기교육 및 체험
관련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3항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1인 사업주 포함) 공무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소속 직원·학생
교육시간 1시간 내외
신청방법 전화신청(담당자와 장소 및 날짜 협의) 후 아래 신청서를 다운받아 회신
교육문의 기획지원팀 053-719-2340  
교육 신청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서 다운로드 장애바로알기교육 및 체험 신청서 다운로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 관련 법안 서명운동 등 캠페인 활동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