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대상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진정방법
조사내용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관련)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관련)
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차별
조사절차
※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은 해당 법령에 의한 절차
장애인학대신고
언제 |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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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 전화: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 방문: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자보호 |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에 의해 보호됩니다. |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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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 -
의료인 등
의료인/의료기사
구급대원/응급구조사 -
교육기관 종사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유치원,학교의 교사/교직원
학원강사 등 -
각종 상담소
보호기관의 장 및 종사자성폭력/성매매피해
가정폭력/다문화
한부모/청소년 등의 상담소
및 보호기관 종사자